문서보기 - 조심 2023지4233, 2024. 9. 30.

문서번호 조심 2023지4233, 2024. 9. 30.

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부동산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