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585,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서0585, 2024. 8. 20.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