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596, 2024. 10. 23.

문서번호 조심 2024지0596, 2024. 10. 23.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