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735, 2024. 9. 4.
문서번호 조심 2024부2735, 2024. 9. 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