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010, 2024. 8.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010, 2024. 8. 2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