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385,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4전3385, 2024. 10. 10.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