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4169, 2005. 8. 12.

문서번호 국심 2004전4169, 2005. 8. 12.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