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028,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서2028, 2024. 8. 20.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