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988, 2024. 8.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9988, 2024. 8. 19.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