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315, 2024. 9. 5.
문서번호 조심 2024인2315, 2024. 9. 5.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104의19③에 따른 종부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