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871, 2024. 9. 3.

문서번호 조심 2023서8871, 2024. 9. 3.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