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617, 2024. 8.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7617, 2024. 8. 22.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