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869, 2024. 7.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8869, 2024. 7. 15.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