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387, 2024. 7.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387, 2024. 7. 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