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638, 2024. 8. 21.
문서번호 조심 2024지0638, 2024. 8. 21.
청구인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