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663, 2024. 8. 6.

문서번호 조심 2024중2663, 2024. 8. 6.

증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