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527,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0527, 2024. 7. 23.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년 이내에 퇴직한 쟁점희망퇴직자에게 부여된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