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226,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3지0226, 2024. 6. 27.

①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