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085,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4지0085, 2024. 6. 26.
증자등기와 감자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