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24, 2024. 7. 11.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24, 2024. 7. 11.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