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561,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3561, 2024. 6. 2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