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476,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3지3476, 2024. 6. 27.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속건축물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한 이 건 제②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각하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