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292,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4292, 2024. 6. 26.
청구인 사정으로 쟁점주식(3만주, 지분 50%)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수탁자인 종전주주로부터 실소유자인 본인에게 쟁점주식이 환원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