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679,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4679, 2024. 6. 25.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