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654,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4654, 2024. 6. 25.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2020.5.9.)에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리보류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