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504, 2024. 6. 21.
문서번호 조심 2024지0504, 2024. 6. 21.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