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250, 2024. 6. 17.
문서번호 조심 2023지4250, 2024. 6. 17.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