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997, 2024. 4. 29.

문서번호 조심 2023지1997, 2024. 4. 29.

쟁점토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