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497, 2024. 4. 25.
문서번호 조심 2024지0497, 2024. 4. 25.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