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06,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06, 2024. 4. 11.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①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②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