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668, 2024. 7. 9.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668, 2024. 7. 9.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