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575,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0575, 2024. 6. 18.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