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606, 2024. 5. 22.

문서번호 조심 2023광9606, 2024. 5. 22.

토지‧건물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