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425, 2024. 7. 17.
문서번호 조심 2024인0425, 2024. 7. 17.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