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575, 2024. 7. 23.
문서번호 조심 2023지5575, 2024. 7. 23.
① 쟁점토지는 영농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이후 종전토지가 공공부지로 수용되어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영농)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