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262, 2024. 7. 22.

문서번호 조심 2024지0262, 2024. 7. 22.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이 건에도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