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034,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4서2034, 2024. 6. 26.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산정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