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33, 2024.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33, 2024. 6. 18. [소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지분의 시가를, 쟁점주택의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