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189, 2024. 6.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3189, 2024. 6. 14.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