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213, 2024.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서0213, 2024. 6. 14.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