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10,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10, 2024. 4. 4.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