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72,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72, 2024. 5. 20.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