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73, 2024. 5. 21.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73, 2024. 5. 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