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10,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10, 2024. 5. 8.
쟁점구매대행수수료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