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770, 2024. 4. 22.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770, 2024. 4.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