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150, 2024. 5. 7.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150, 2024. 5. 7.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