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111, 2024. 4.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111, 2024. 4. 15.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