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50, 2024. 4.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50, 2024. 4. 22.

청구인이 보유 중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