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394,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2중5394, 2024. 4. 11.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