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458,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1서5458, 2024. 3. 25.
청구법인이 외국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외국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책임준비금이자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직·간접경비로 차감하지 않아 공제한도가 과다산정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3. 25.